환경판례

대법원 2015두416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문(16.0714)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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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담액 산정의 기초요소의 적정성 등을 다투는 사건] 파기환송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개별적 위법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재처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적극)◇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되(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참조), ①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② 위법 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③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해당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④ 해당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⑤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 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⑥ 해당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 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개별적 위법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재처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 하자는 부분적․개별적인 하자에 불과하고 그것이 전체 부담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부분적․개별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 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부분적 하자를 이유로 전부 취소하게 되면, 후발업체들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이미 시공하여 기부채납을 마친 직접설치 부분까지도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피고로서는 그와 같이 기부채납된 부분의 설치비용 상당액까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한편, 그로 인하여 후발업체들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던 정당한 부담까지도 면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수분양자 등 최종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후발업체들이 위 계획에 따라 부담하게 된 기반시설부담금이 반영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등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전부 취소될 경우 수분양자 등 최종 소비자들이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에 전가된 기반시설부담금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비용 내지 부당이득 정산에 관하여 복잡한 분쟁 상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등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초로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에 대한 공중이나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기반시설부담계획은 확정적인 사업계획을 전제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후발업체들 사이의 협약에서도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당시의 경미한 하자나 사후적 사정변경은 사업완료 후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변경하여 후발업체들 사이에서 최종 정산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일부 위법한 부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그 부분을 시정하여 변경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후발업체들 사이에서 사후정산을 함으로써 금전적 전보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부분적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