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북부지법 2015고정2234/2015노2218 동물보호법위반 판결문 2부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7:09
조회
825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는 개의 주둥이를 잡고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