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전주지법 2015구합135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16.07.2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6:51 조회 776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건축허가신청이 거부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인천지법 2014가합59466 손해배상(기) 판결문(16.07.15) 서울북부지법 2016고정120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결문(16.08.09)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