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북부지법 2016고정120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결문(16.08.09)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6:56
조회
1096
피고인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 등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배출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차량을 도장하는 등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