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6두35762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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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7:05
조회
932

2016두35762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건]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반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법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건축허가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에 해당하고, 위 변경허가신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