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4두15580 손실보상금 판결문(16.08.24)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28 17:11
조회
1070

2014두15580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건]


◇하천구역 편입 후에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그 등기명의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에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



1. 원심은 이 사건 제2토지가 이미 1978년 12월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79. 3. 23.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되었다가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제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등기명의인이 하천구역 편입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이상, 그 등기명의인은 위 보상금청구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제2토지의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자, 피고가 하천구역편입 후에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이고 그 명의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➀ 원심이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➁ 원심이 피고의 보상금지급이 보상금청구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피고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의 보상금지급에 과실이 있으므로 그 보상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