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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11-06 10:38
조회
1644
안녕하세요. 환경법룰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소음업체를 통한 소음측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측정업체에 의한 소음측정결과는 피해를 호소하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그 신뢰성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재판과정에서는 소음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과정에서 층간소음 측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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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소음측정은 소음측정업체를 통해 미리 소음측정을 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재기 후 법원 감정으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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