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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7-19 11:32
조회
208
1., 생활폐기물인지 산업폐기물인지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발생장소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이때 사업장 폐기물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여하거나 분료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2. 재활용성환경성평가 관련 

폐기물관리법은 일정한 기준과 요건하에 폐기물을 재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의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내지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의 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용 환경성 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화촉진법, 자원순환기본법

이러한 여러 법령이 있는데요.. 제가 문의 드리는 부분이 위 법령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제 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인가요, 산업폐기물인가요..

2. 폐기물의 분류코드는 있는데 재활용 세부 분류 코드가 없어서 재활용 환경성평가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3. 재활용 환경성 평가의 대상과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요..아래의 상세 부분을 참고 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커피 가루 수집 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공정
(1) 커피 가루 (특정 폐기물 운반 업체에서 수거 및 집하)
(2) 수집된 커피 가루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여 매입.
(3) 커피 가루를 건조 -> 분쇄 -> 배합 (합성수지, 커피 가루 등) -> 제품 생산.
(4) 제품 용도 : 건축, 사무용가구 자재.
(5) 커피 가루 년간 소비량 : 1만톤 (예상)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 010-7607-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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