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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골재파쇄공장 설립을 막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4:55
조회
230
안녕하십니까?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역은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472-1번지 입니다.
현재 상태는 해당부지에 골재파쇄공장설립이 신청되어 있고 관련 개발행위허가가 신청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설립신청서가 시청에 접수 되었고 현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해당부지의 직접적인 피해예상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탄원서를 5회에 걸쳐 75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여주시의회에서는 반대의견서를 시청에 제출했고, 주민대표들로 반대위원회를 결성하여 지난 12월 20일 133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여주시청앞에서 1차 시위를 하였고 시장/시위회 의장으로 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한편으로 불안하고 , 이 내용이 행정소송까지 가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방문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신청 접수해 주시면 상담일정 상의후 상담 하실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심판 대비하여 반대위 입장에서 어떤일을 더 해야 할지 궁굼하여 글 올립니다.
가능하시면 통화/면담 해서 속시원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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