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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설 선하지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4:58
조회
212
오래전(약 30년 전) 설치된 고압선이 저희 답 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전에 보상관련 문의 결과 보상계획은 있으나 공시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원하면 보상 평가결과 자료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평가금액 확인결과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절차상 정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소송포함해서 총 3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즉 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포함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부담이 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하실수 있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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