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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웃집 어묵냄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5:04
조회
330
2018.7월초순 고래사어묵남포점이 옆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첫째:어묵튀기면서 발생한 유해가스와 악취가 벽을타고 저의 건물내로 계속 들어와서 영업및 정신적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둘째:고래사어묵에서 냉동고설치를 하였는데 방진장치가 안되서 저의 건물1.2층에 건물 진동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유해가스검사와 진동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유해가스는 기준이 없고 진동은 동일건물에는 진동측정을 할수없다는 식으로 구청직원이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개선요청을 하였으나 자그만한 보수만하였고,아직도 유해가스와 악취가 나며 냉동고로 인한 진동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부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서에는 환기시설 닥트를 5층으로 올리고,집진장치에 모터를 추가고 설치하라고 권고한다고 하였으나,정작 가해자업체에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식으로 답변을하여 고래사어묵측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니 못고치겠고 법대로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2010년도경 이층건물 옆가게에 노래주점이 들어왔는데 방음시설이 안되서 노랫소리가 저의건물 1.2층에 생라이브로 들리고 구청에 신고하여 소음측정을 하였으나 55.8데시빌이 측정되었는데 5분기준으로 두번 연속측정해야 인정받을수있다고하면서 개선조치를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악취와 진동.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심정에 이글을 올립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진동 소음 및 악취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과정에서는 현재의 소음진동 및 악취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환경분쟁조정결과를 받아 들일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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