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배임] 82도2595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42 조회 189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1 인쇄 « [도로교통법위반] 80도2646 [미성년자보호법위반] 87도1213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