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외국환관리법위반] 93도1483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3 조회 1856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2 인쇄 « [건축법위반] 91도156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93도1731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