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외국환관리법위반] 93도1483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3
조회
1622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Tg2MzMzNjUmcHQ9MTM4ODMxODYzNTkyNS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