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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장 소음 어떤법에 적용 조치 하여야 되는지요

작성자
최충선
작성일
2001-05-17 17:49
조회
894
우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영업(나이트 클럽) 허가
를 득한후 영업하는 업소에서 확성기에 의한 음악소리로 인하여 인근 주택
가 주민에게 야간(22: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가 주민은 1년전부터 현재까지 음악소리(쿵쿵울리는 소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여러번 민원으로 접수하여 영업허가 업무 부서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 한바 있으나, 현재에도 계속 쿵쿵울리는 음악소리로 야간시간대 수면방해를 하는 등의 민원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관련법을 검토한바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 사항이 있기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관련법 내용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풉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내용 법제21조(시설기준) 및 법제22조(영업
의 허가등)위반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
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 소음진동규제법 : 생활소음의 경우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
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 포함)을 규제토록 되어 있으며, 규제기준
을 초과 할 경우 1차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

□ 질의 내용
○ 현재 피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음도 검사의뢰 한 상황이며, 만약 생
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 하였을 때와 규제기준이하로 검사 되었을 때에는 어느법에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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