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14680_(제천시)아세아시멘트(주) 판결문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24 16:28
조회
4359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28명이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음, 진동, 분진, 대기오염 등으로 건강, 정신적 피해 및 창문 태양집열판 지붕교체 등의 재산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였고, 조정위는 공장에서 발생해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가
주민들에 대한 손새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