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13908_(제천시)아세아,현대시멘트 판결문

환경법률센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24 16:53
조회
4242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주)와 현대시멘트(주)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정결정을 하였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