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구합5856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확인소송_판결문(17.02.07)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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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3 11:55
조회
3132
2017. 2. 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판결했습니다.
  1.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습니다.

  2.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문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