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사유지공원개발_서울행정법원_2016구합79748 판결문(2017.07.21)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7-05 16:41
조회
460
오래전부터 소규모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사유지에 관한 소유자의 건축허가신청을 주민들의 공원 존속 민원의 이유만으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

ㅇ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ㅇ 피고는 오랜 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바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이 사건 토지를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이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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