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먹는샘물취수_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236_판결문(17.08.18)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7-05 16:44
조회
460
샘물개발허가처분취소 청구사건

 

먹는샘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가 피고 강원도지사에게 횡성군 일대에 있는 취수정에서 샘물개발허가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가 이를 허가하였는데, 그 일대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이에 대하여 위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위 처분이 가뭄 또는 갈수기 등 지하수 개발가능량이 부족한 시기나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클릭☞ 판결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