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2017-제4차 환경법제포럼 잘 마쳤습니다.[#자료집 첨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11-30 01:00
조회
1426

2017년 제 4차 환경법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법률센터가 주최한 「환경법제포럼」 “환경분쟁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는

첫 번째로, 다양한 환경 법제, 분쟁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고 계신 ELPS 법률사무소 박상열 변호사의 ‘도시 토양오염과 환경갈등’의 발제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한 도시 내에 토양오염과 관련한 환경 갈등의 시사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박변호사는 토지 오염과 관련한 분쟁은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상관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행정기관의 개입,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의 활용과 위해성평가제도의 확대시행 등 환경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시민단체 최초의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소송의 기틀을 세운 여영학 변호사(법무법인 이산)의 ‘공익적 환경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월평공원,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적 환경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이 나아가야할 적절한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전체토론은

포럼 참가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어서 발제자와 포럼 참가자들이 상호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민사 소송에 있어서 정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위해성평가제도에 기반은 위해성이 낮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토양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환경법률센터 자원활동가 김준우 드림


# 포럼 자료집을 첨부해드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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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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