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회원공지] 2017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안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12-21 16:39
조회
1829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7년에도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환경법률센터는 또 한걸음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공제"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환경법률센터」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간 및 대상 : 2017년 01월 ~ 2017년  12월  후원회비, 후원금을 납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2018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 및 정보수정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2018년 1월 4일까지 환경법률센터로 전화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법률센터(02-730-1327, [email protected]) 연락주기 바랍니다.


회원 연락정보 수정 요청


환경법률센터의 회원님들은 센터 창립 시기인 2001년 2월부터 꾸준히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 당시에 알려주신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정보로 등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법률센터의 활동 안내 및 총회 참석 공고 등 회원님들께 보내드려야 할 소식이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회원님들께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원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공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위에 기재해드린 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연락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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