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분진(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20
조회
606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물체의 파손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분진에 대해 "비산먼지의 규제"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근 시멘트 공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시정을 관계당국에 이의·진정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중재의 신청을 통하여 피해보상이나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조업정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