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악취로 인한 피해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1-12-12 02:20
조회
555
악취는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개인이 혐오감을 느끼고 정서생활에 피해를 주는 참을 수 없는(즉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악취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악취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도로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어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인근의 주민들도 공통된 불쾌감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본후에, 관계행정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이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이 경우에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악취의 측정,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행정심판의 일종)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업정지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