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41_밍크고래불법포획 수자원관리법위반_판결문(2015.12.23)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21 17:17 조회 1968 불법 포획된 고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부산지방법원_2015고단5501_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_판결문(2016.01.21) 대법원 2017다205165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7.04.28)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