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7다205165 4대강사업 농경지침수피해 손해배상_판결문(17.04.28)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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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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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보 낙동강 24공구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그 원인임을 확인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며,

2016년 7월 12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가 항소하였으며, 2016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7년 1월 18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가 상고하였으며, 2017년 4월 28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