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미군기지유류오염 정보공개 판결문(16.6.16)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4:53
조회
1175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이 사건 정보는 한미 양국이 구성한 실무협의체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한 협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 이 사건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2) 2003년경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서울특별시가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그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3) 주한 미군 측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밝힌 입장은 아니지만,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종료된 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그에 앞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협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4)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1차 환경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마당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양국간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지하수에 대한 수질 조사는 강우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 실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가 최종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실험을 종합하여야 비로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1차 검사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2차 검사 결과까지 함께 공개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