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주민투표 건 판결문(16.9.8)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4:58
조회
1375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제1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하고 있음(제2항 제2호).

이 사건의 담수화된 수돗물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무는 부산광역시의 자치사무로서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