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336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결문(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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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0:39
조회
993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