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015고단2128 동물보호법위반 외 판결문(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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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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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다음에,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임. 이를 가공하여 건강원 업주들에게 판매한 피고인에게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 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