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부산지법 2013가합48640 건물등철거 판결문(16.05.25)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36 조회 846 건물의 신축행위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판단하여 건물의 신축행위를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울산지법 2016고단518(분리) 수산업법위반 등 판결문(16.05.24) 울산지법 2015구합6075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16.05.26)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