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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38
조회
296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5-16 18:43

조회 : 268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배상결정을 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십시오. 지나치게 시끄러워 이웃에 피해를 준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져봐야 겠지요. 고소장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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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을 건축시공사로하여금 배상하게하였는데요,다세대주택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요 건축주가아닌 위층입주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고소고발시
필요한것이 무엇인지,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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