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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 8차 확장 소음 민원(호법-가남 1공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36
조회
293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5-17 16:02

조회 : 30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법적인 수단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청구 외에 소음피해로 인한 집값 하락를 재산적 손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의 방지대책 마련
등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으로는
1.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집행이 어렵다(최근 배상결정 후 기업이나 공공단체들이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단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당사자가 직접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부담이 있으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클 수 있으며 판결로써 집행력이 생긴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서 재정결정을 받은 후 상대방이 불복하면 그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개 배상책임이 인정된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응소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건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한 연후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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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환경법률 센터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3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하이디스(옛 현대전자 LCD사업부)에 근무합니다. 이제서야 공익환경센터를 찾은 것은 호법-가남간 8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도공/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제 극에 다다랐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이천시 아미리 현대3차 아파트 400여세대 1800 주민들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도공 및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최근 4월12일엔 더이상 민원도 받을 수 없다는 공문을 받고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익환경법률센터에 문의드립니다.

사건
1. 강릉간 고속국도 4차선 확장(<94년)
2. 현대3차APT설립인가(95년 ~4월)
*준농림지역/20층아파트건축승인/준공시 1층.5층
소음측정으로만 준공승인
*방음벽(~2.5m/180m)을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도공
땅의 점유허가를 받아 시공했기 때문에 도공은
배상등의 책임없다고 함
*현재 아파트 소음 측정치 최고 ~84dB
3. 아파트 입주(97년 4월)
4. 8차로 확장공사 승인(97년 ~10월)
*인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아파트 입주민
의견등 미기재
*99년 공청회시에도 인근 아파트 요청사항은 기재
되었으나 당아파트 주민 의견 미수렴
예) 원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위한 방음벽 계획은
있지만 당아파트는 아예 없음
5. 2001 5월 이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관련기관등에 16차례이상 소음 대책으로 방음
터널을 설할 것을 요구
*주민 요구 => 환경 기준치 달성과 인간생존권이
보장되는 방음 터널 설치 및 재산권 피해 보상
요구
=> 분양가가 8500정도였지만 현재 6500에도
거래가 안됨(8차로공사 후 주변 환경오염 및
불안감등으로 입주 기피)
*도공 => 환경평가서에 있는대로 4m/220m를 실시
하려 했으나 주민 소음 대책 요구로 12.5m/280m
로 방음벽을 변경함/그외 대책 없음
=> 방음터널은 기술적으로 불가하고 고가이므로
설치 불가
(환경평가서에는 기술적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음/국내 사례많음)
*현재 =>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민원 의뢰하여
이천시장/관계자등과 미팅(3/28)하였으나 과거의
잘 못 보다는 앞으로의 지원 사항등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큰 변화(예산책정등) 없음
=>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변화無
*공사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마찰(공사강행 vs
주민 저지)
*건교부에서 도공/주민대표간 협의(3/29)시 재환경
영향평가 완료시까지 잠정 공사 중단하기로 합의
*4/3 이천시장과 도공사장의 면담 결과 더 이상의
대책이 없고 오히러 지자체에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함
*4/3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요구안 최종 결정 예정
=> 방음 터널 미실시시 그에 대응하는 피해보상
요구(2중창비, 에어컨, 공기청정기등)
*4/4 도공 공사 책임자와 협상
=> 더 이상 개선책 없음
*4/9 주민과 대우 건설 마찰
=> 4/9일자로 대우측은 주민을 고소함(주민은
몰랐음/고소장 우편물 보고서 알게됨)
=> 전혀 공사저지에 가담치 않은 주민 과반수포함
*4/10 경찰서 정보과장등이 대우측이 고소를
하려고 하니 서로 물리적인 충돌등 피해가 생기기
전에 공사 저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함
*4/10 긴급 주민총회 개최 후 대우측도 피해자 일
수 있으니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의함
*4/29일 현재 188세대의 동참 의지 확인
*법적인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 리서치중


이상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읍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고
저희 주민 대부분은 하이닉스 또는 관련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경제적인 여유마저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죽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이메일 회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척결을 위해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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