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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련문제인데요. 도와주세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47
조회
155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08 19:27

조회 : 244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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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28일 토요일 오전에 있은 일입니다.

아는 언니가 카드가 있냐는 질문에 선듯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디다스 신발을 사러 가는데 카드를 빌려 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돈을 뽑아 준다고 그랬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빨리 다녀 온다고 합니다. 제가 나갈 상황이 아니기도 했지만 정말 믿고 빨리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결재내역이 핸드폰에 뜨는데 첨엔 4천원이. 두번째는 46만원이. 세번째는 4만원이 뜨는 게 아닙니까.

뭔가 싶어 카드를 분실신고를 하고 정지 시켰습니다.

근데 정지 된 상태에서도 몇번을 더 결재했더군요. 결재취소내역이 2번 들어 온 거 보니까.

10만원만 쓴다고 해 놓고 40만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이게 왜 그렇냐며 소리를 지러더군요.

정말 화가 났지만 결재일까지 갚아 준다는 말에 참았습니다.

정작 산 건 금반지 2개였는데. 그 하나를 선물 주듯 하라고 주는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당일 저녁 전화를 해서 엄마가 월요일까지 갚으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길래 받아 적었고 사실 카드나 통장도 없는데 무슨 소용있나 싶어 우리 통장으로 입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기계고장으로 못 넣었다며 내일(화요일) 아침 현금을 가져 온다고 했는데 결국 안 오더군요. 사실 월요일 아침 일찍 왔다갔다 하더군요. 아침부터 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나.
모르는척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린다는 심정에.

근데 화요일은 하루종일 전화가 안 되고.

그 이후 전화는 안 받구요

혹여나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봤는지.

제 폰에 문자가 오더군요.

부끄럽지만 바보.등신멍충이란.

제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서요

자기가 썼다고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하라고 해 놓고는 제 오빠가 전화했을땐 제 학원비 1년치 끊어준다고 그랬다고 말했대요

이 사람은 지금 제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줄뿐만 아니라

사기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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