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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46
조회
154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08 19:29

조회 : 211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 없다면 실익이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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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쓰다 보면 사소한 싸움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러다보니 서로 얼굴도 안보이고 그래서 욕설이나 음란한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 *탱년이라던가 18년. 너희 엄마는 *녀다.
똥이나 먹어라 썅*아. "

정도의 욕설을 사용할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거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것도 그런 욕설을 계속해서 보낼 경우에요
어떤 싸이트에서 그런 욕설을 보내길래 운영자 님께 문의드려

아이디 삭제가 되었는데 또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욕을 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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