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49
조회
15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08 19:24

조회 : 231


소음 진동 등 환경상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원이 실제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또는 유지(금지)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한마디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한도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만 유지청구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공사중 토목공사시 발생되었던 장비(특정공사 신고장비)의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민원에 대하여 건물피해(물적피해)는 원인자가
보수하기로 합의 되었으나, 이로 인한 정신적피해는 양측의 견해차이로
보상합의가 지연되어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상기의 이유로
장비를 사용치 않는 건축공종이 진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