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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시 배상기준 1인당의 의미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50
조회
158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8-06 14:49

조회 : 171


손해배상에서 단위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각각이 단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가구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신청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각각의 신청인이 따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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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환경분쟁 조정시
신청인 1인당 xxxxx원 배상하라는 결정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때 1인당의 기준이 예를 들어 1가구에 세대원이 4인이라면 4인전부
신청인에 서명하면 해당가구에 4인의 배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배상신청시의 신청인은 세대주1인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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