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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03
조회
22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20

조회 : 166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기관을 정해서 감정신청을 하
여야 하고, 그럴 경우 법원은 보통 신청한 쪽의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되
는 것이지요.
감정기관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되고, 현재로서는 환경단체가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하면 소개는 해드릴 수 있겠지요.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피고) 쪽에서도 별도로 감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송의 승패가 감정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긴 하지만, 여러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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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거대한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하여 먼지등 소음으
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법원감정이나 일조권 분석등을 대행해줄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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