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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학변호사님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05
조회
25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18

조회 : 227


안타까울 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입지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매립량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따라서 하루 매립량을 한 번 알아보셔야 겠군요.

그런데 입지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산업단지, 관광단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경우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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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개해 주신 강변호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주시가 절차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느데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되
는 것인지,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만하는 규모와 일일 폐기물양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주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20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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