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경부고속전철 공사로 인한 소음등의 피해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32
조회
239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15

조회 : 193



공사주체(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사소음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결과 관계)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경피해소송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다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은 환경피해소송에서만큼은 그러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너그럽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을 위해 필요한 준비, 감정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은 여전
히 남습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지방 - 환경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람)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많은 경우 받아들이는(인용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송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아버지는 낙농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경부고속 전철 공사로 인하여 ~ 고민이 많으십니다.

고속전철 공사로 소음이 지나치게 커서 산유량이 감소 하고 번식장애및 체세퐂 증가 등으로 젓소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