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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때문에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33
조회
216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7:12

조회 : 180


전국적으로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문제는 환경문제 가운데서도 대단
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활양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지속한다면 대책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든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은 시설의 입지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도 그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또는 행정심판)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서 정하고 있고, 규모가 제법 큰 시설인 경우(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촉진법(폐촉법)에서 입지선정절차를 비롯해서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절차나 기타 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절차에 흠이 있다거나 하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식수가 오염될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결정하였다거나 하는 실체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승인등의 취소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인데요, 시설부지 바로 인접한 지역에 주거지역 또는 경작지가 있어서 악취, 먼지, 농작물 피해 등이 예상이 된다면 매립시설설치금지(또는 그 가처분)를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가 너무 커서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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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영산강변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하는데 영산강의 오염정도
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한 법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들었는데 강변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비상식적인 나주
시에 제동을 걸수는 없을까요.
영산강은 남도민의 젖줄입니다. 당장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워질지
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보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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