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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사용건에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5:00
조회
227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5:58

조회 : 192


귀하가 상대방과 한 약속은 일종의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그 자리에 간판을 설치하고 사
용하게 하는 약속을 할 당시의 사정, 상대방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반환
을 해달라고 하게 된 귀하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지를 할 수 있을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반환을 요구하여 듣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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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상가에 2층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1층에서 대형간판을 2층에 설치
하였습니다.
저는 대형간판이 필요치 않아 제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제 가계에 주인이 바
뀔 경우엔 제 자리를 돌려주기로 하고 구두 약속만 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한지는 4~5년이 지났는데 혹시 구두약속이라도 10년이 지나버리면
그 자리를 돌려 받을수 없는건 아닐련지요.?
1층사람이 격어보니 인간성이 별로 좋지 않아 나중에 혹 다른말을 하지않을
까 염려 스럽습니다.
나중에 간판자리를 돌려받을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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