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573/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497 판결문2부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05
조회
685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불허처분한 사건

[1심 2015. 6. 12 판결문 / 2심 2016. 5. 16 판결문]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므로, 해당 사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하면 피고 행정청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치하려는 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재분배하는 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하기 위해, 피고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지역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시설 설치 과정에서 그 입지의 결정·고시 관련 주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심하였고,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점들을 감수하고 시설을 유치하되 대신 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 받기로 한 점, 위 기금을 관리하던 번영회에 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어왔던 점,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 중 대다수의 서명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